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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방법·과태료 알아보기 🔍

by 라이프요정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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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신고방법, 제외대상, 유예기간, 확정일자, 세금 정보까지 한번에 총정리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주택임대차계약)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국토부 전월세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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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주택시장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4년간의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전월세신고제 과태료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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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계약 시점: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또는 보증금/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각 도의 시 지역(군 제외)

또한 대상 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은 물론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과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금액 변동 시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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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과 같은 아래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으로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보증금, 임대료에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출장 등 임시 거주 목적 계약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 방법전월세신고 방법전월세신고 방법

1. 주민센터 방문(오프라인)

  • 방문 장소: 임대차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고 절차:
    1. ‘주택임대차 신고서’ 작성
    2.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
    3. 서류 제출 후 신고 완료 문자 수신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또는 입금증 등 입증 자료)
    • 신분증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 단독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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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트 접속: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로그인 방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휴대폰, 카카오, PASS 등)
  • 신고 절차: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등록’ 메뉴 클릭
    2. 임차인 → 임대인 순서로 인적사항 입력 및 실명확인
    3.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자동조회 or 수동입력)
    4. 계약서 또는 입금증 등 증빙자료 업로드
    5. 전자서명 진행 (전자서명은 반드시 임차인 → 임대인 순서로 진행)
    6. 신고 완료 후 문자 안내 수신 또는 사이트 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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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준비서류

전월세신고제 준비서류전월세신고제 준비서류전월세신고제 준비서류
신고 유형필요 서류
일반 신고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계약서 없음통장사본, 입금내역 등 입증자료
단독 신고계약서 + 단독신고사유서
대리인 신고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전월세 신고 시점 및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과태료전월세신고제 과태료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계약일 또는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넘기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되며,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전월세신고제 요약전월세신고제 요약전월세신고제 요약
항목내용
시행 시기2021년 6월 1일
신고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지역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 지역
신고기한계약일 또는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유예기간~2025년 5월 31일(과태료 면제)
과태료6월 1일부터 최대 100만 원
확정일자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제 자주하는 질문

전월세신고제 질문전월세신고제 질문전월세신고제 질문

Q.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통장 이체내역, 문자, 메모 등으로 실제 계약 사실이 입증되면 신고 가능합니다.
 
Q.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활용해 신고 가능합니다.
 
Q.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가 되나요?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도 전월세 신고로 인정됩니다.
 
Q. 묵시적계약과 같은 단순한 계약 연장도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전월세 신고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전월세신고제 자체로 세금이 부과되진 않지만, 신고된 계약 정보가 국세청에 공유되므로 임대인의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유예기간 연장은 없나요?
정부는 현재 유예기간 연장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간단한 절차로 온라인 신고 가능하니, 오늘 안에 꼭 마무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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